“우리 집 냉장고를 1등급으로 바꿨더니 요금이 확 줄었어!”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1등급으로 바꾸기만 해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소비자들이 효율 높은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1~5등급까지 구분되어 있고,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에는 대부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붙어있죠.
또한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이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가구당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
·신청 기간 : 24.4.1. 부터 가능 (*24.1.1. 이후 구매한 건에 한정)
·신청 방법 : 누리집 신청
가전제품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구매비용 지원사업 내용까지 확실하게 챙겨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