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편에서 함께합니다!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 8개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 2024. 2. 27.]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제안을 계기로 법무부는 꾸준히 피해자 관점의 개선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등 8개 개정안도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지요.
이번 개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현행법상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만을 지원 범위로 하고 있는데요, 개정 후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법상 피해자는 법원이 허가하지 않으면 재판기록을 볼 수 없고, 이의제기도 불가능합니다. 개정 후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또한, ‘중대 강력범죄’와 ‘취향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개선됩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의 시각에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