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생각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건 어때?”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가 자동차에서 배출된다는 사실!
친환경 자동차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동시에 경제적인 이득도 누릴 수 있어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친환경 자동차의 장점
· 환경적 측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 변화 개선
· 산업적 측면
연료비 절감효과
· 경제적 측면
V2G 활용 피크절감효과, 신재생에너지 발판 등
다양한 전력보조서비스와 부가가치 창출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①전기차
연료전지로 내부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②수소차
수소와 산소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③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을 조합하여 구동하는 자동차
④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엔진과 모터 동력으로 구동하며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자동차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하면
보조금 지원, 통행료 할인,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하고 많은 혜택 받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