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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화.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를 제작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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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화. 연예인 사진으로 굿즈를 제작해도 되나요?

2024.02.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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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명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이미지를 이용해, 굿즈 또는 인스를 제작해도 되나요?

사적 이용의 범위를 넘어, 사진이나 캐릭터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굿즈'나 '인스(인쇄소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명 연예인이나 캐릭터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 다양한 법적 권리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찍은 유명 연예인의 사진으로 굿즈를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 유명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사진들을 이용하여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화보집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한 업체에 '소속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 즉 가수 방탄소년단(BTS)의 명성, 신용, 고객 흡인력 등을 자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속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굿즈 등으로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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