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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화.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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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2화.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2024.02.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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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송 예능 프로그램과 유사한 내용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도 되나요?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에 대한 가치가 부상하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포맷’은 틀, 형식, 방식 등으로 해석됩니다. 대체로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거나, 그 자체로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그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기존의 방송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방송프로그램의 포맷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2011년 SBS에서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짝’을 모방한 ‘(tvN)’이라는 방송프로그램과 ‘짝꿍 게이머 특집(넷마블)’이라는 홍보영상물이 제작되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은 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얼리티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 각각의 창작성 외에도, 이러한 개별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되고 배열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모든 방송프로그램의 포맷을 저작물로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송프로그램의 ‘창작성’과 침해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방송프로그램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무대, 배경, 소품, 음악, 진행방법, 게임규칙 등)인 아이디어를 넘어, 그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에 있어 저작자만의 개성이 표현된 부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창작적 표현 부분에 있어, 방송 포맷과 직접 제작한 유튜브 영상 간의 실질적 유사성이 드러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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