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재생 구간 탐색
0:00 00:00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3화.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목록

콘텐츠 영역

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3화.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2024.02.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Q. 다른 사람이 찍은 제품사진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그 요건으로서 ‘독자적인 작성’과 ‘최소한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야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표현의 경우, 즉 창작적 표현에 제약이 크면 클수록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사체를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사체의 선정·구도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연예인 ‘파파라치’ 사진과 같이 우연히 포착한 사진 등은 촬영자의 독자적인 개성을 표현할 여지가 적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제품사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제품 자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진은 사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의 창작적 표현이 부가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가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사진이 피사체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휘된 사진이라면,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고주파 수술기 사진’)
고주파 수술기 사진과 관련하여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사진들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경과를 촬영한 것 및 고주파 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 등으로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진들이 구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