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재생 구간 탐색
0:00 00:00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나만 몰랐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1 x
목록

콘텐츠 영역

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나만 몰랐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2024.02.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목록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 중에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돈 되는 정책’만 골라 소개해 드려요. 평소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필요한 자금을 정책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돈 되는 정책을 들어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 돌려받으세요”
난방비를 아낄 수 있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해 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줄일 경우 현금으로 돌려받는 제도예요. 동절기(12~3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는 ‘절감률’의 기준이 기존 7%에서 3%로 크게 완화됐어요. 즉 올 겨울엔 3%만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절감률이 3% 이상 10% 미만일 경우 ㎥당 50원, 10% 이상 15% 미만이면 ㎥당 100원, 15% 이상 30% 이하면 ㎥당 200원을 돌려받아요. 

예컨대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의 경우 가스요금은 약 36만 4500원인데요. 5%(20㎥)를 절감하면 요금 절감액 1만 8200원에 ‘1000원의 캐시백’을 더해 총 1만 920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80㎥)를 절약할 경우 도시가스비는 7만 2900원이 줄어들고 ‘캐시백으로 1만 6000원’을 돌려받아 무려 8만 8900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신청은 K-가스 캐시백 누리집에 회원가입을 하면 돼요(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까지예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의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올해 7~8월 중 현금을 계좌로 돌려받아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