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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5화.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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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5화.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2024.03.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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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화의 일부 장면이나 포스터를 패러디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패러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노래나 드라마, 영화 등이 인기를 끌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패러디’인데요. 일반적으로 ‘패러디’란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 내거나 과장하여 비평이나 풍자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원작 자체를 비평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뿐만 아니라(‘직접적 패러디’), 원작에 편승하여 특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매개적 패러디’).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원작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이 과정에서 복제권 혹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패러디는 예술적 표현양식의 하나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로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나름의 근거와 요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디에 대해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할 경우 제시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입니다. 만약, 패러디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저작권법에 공정이용이 도입되기 전, 패러디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에서는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현행법 제28조) 및 제13조 제2항(동일성유지권)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패러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작품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하여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패러디가 아닌 단순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에 편승하여 특정 장면이나 포스터를 수정·변경하여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에서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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