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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1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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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1화.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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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클래식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클래식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자유 이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만료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작사ㆍ작곡자는 음악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저작자로서 ‘저작권’이 부여되고,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데 기여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저작인접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사ㆍ작곡자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토벤(1827년 사망)의 곡을 2022년에 새롭게 연주하고 녹음한 음반을 이용하고자 하면, 곡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만료되었지만,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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