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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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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들리ZIP] 13화. 게시물 도용 발견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요청할 수 있나?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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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려놓은 게시물을 발견했는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예: 네이버, 다음)에 해당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권리주장자는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것에 더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제·전송 중단을 청구하는 경우 구체적·개별적으로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1. 자신이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 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나 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는 자신의 복제나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나 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나 전송을 재개시켜야 합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나 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재개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침해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자료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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