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정책오디오 플레이어 영역
콘텐츠 영역
[돈 되는 정책] 안 찾아간 퇴직연금 1106억 혹시 나도?
갑자기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요?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왔다면 쉽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 김 모 씨는 2020년 일하던 업체가 폐업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퇴직연금이 적립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전체 연금 현황을 조회해본 뒤 알게 된 사실이다. 김 씨는 근무 시절 적립된 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340만 원이 모 금융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라 퇴직연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 수령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 재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연금체계예요. 기업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이를 맡겨 운용하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3년 말 기준 6만 8324명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 원이나 돼요(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하거나 퇴직 후 기업의 지시 없이도 근로자 스스로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몰라서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세요!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특히 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연금상품명, 적립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는 게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려받지 못한 퇴직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보세요. 신청서류 제출 등 수령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문을 닫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땐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대신 준 뒤 나중에 사업장으로부터 이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3년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어카운트인포’를 통해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에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 숨겨진 내 퇴직연금, 잊지 말고 꼭 찾아가세요!
- [저작권들리ZIP] 30화. 영웅 프리미어리그 축구경기를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도 되나요? 2024.08.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규제를 풀어 ‘역전세 피해’ 막아요 2024.08.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9화. 아파트 단지에서 영화를 상영해도 되나요? 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저작권들리ZIP] 28화.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2024.08.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돈 되는 정책]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할인 챙기세요! 2024.08.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 어린이집 입소·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11월 1일 ‘유보통합포털’ 개통
- 내년 ‘늘봄학교’ 초2까지 확대…교육·돌봄 프로그램도 늘린다
-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앱으로 간편하게
- 다둥이 가구에겐 더하고, 더해서…더 많이! 더 넓게! 지원합니다
- 지방공무원 육아휴직수당 150만 원 → 최대 250만 원으로
- 윤 대통령 “러시아·북한 불법 군사야합, 우리 안보에 위해 가할 수 있어”
- 윤 대통령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적극 뒷받침”
- 윤 대통령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서 나와”
- 6년 후 내 집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최신 뉴스
- 반도체네트워크 이갑주 대표, 잡지문화발전 유공 문화포장 수상
-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의 ‘로컬100’ 문화제조창에서 문화의 향기 피어나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10.31)에 대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 떡을 Tteok이라고 불러주세요!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선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 ‘제1회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짧은영상(숏폼) 공모전’ 수상작 공개
- [설명] (관계부처 합동) 한국경제(10.31) 단통법 담합 놓고 공정위 과기부 충돌 기사 등 관련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개최
- 「제1차 한-호주 기후변화대화」 개최
- “훈련도 실전처럼! 규모 7.0의 대지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한 실전같은 훈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