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여객선을 마음 편히 타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앱으로 간편하게 승선권 예매할 수 있어요.
‘가보고싶은섬’ 앱에서 쉽게 예매할 수 있고 모바일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빠르게 승선할 수 있습니다.
2. 실시간으로 여객선 위치, 도착예정 시간 알 수 있어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해양교통안전정보 앱을 통해 여객선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오늘 여객선 운항 일정
· 날씨 예보, 관광정보
· 전국 여객선 항로·매표
· 도착예정시간 실시간 위치
3. 예매한 여객선의 사고이력 확인 할 수 있어요.
여객선을 믿고 탈 수 있도록 안전 관리는 철저히 하고 선박 안전도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권역별 안전 TF 구성 ‘사고 예방을 위해 합동점검 해요!’
· 선박 안전검사 결과 공개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어요’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더 나은 연안교통 서비스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