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설명해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은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
-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
주요정보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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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