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동이 지나며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겨울의 시작엔 항상 김장철이 다가오죠.
맛있는 김장 김치를 담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용 기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코스.
정성스럽게 완성한 김장김치, 식품용 기구 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담아보아요.
선선하던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 때쯤 다가오는 ‘김장’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우리의 풍습이기도 하죠. 옛말에 따르면 봄의 장 담그기와 겨울의 김장은 가정의 중요한 일 년 계획이었다고 해요. 봄철에 젓갈을 담그고, 초가을 김장용 채소들을 준비하는 등 반년 이상이 걸릴 만큼 김장은 가정에 매우 큰 행사였답니다.
삼삼오오 모여 배추를 손질하고, 절이고 김장 속을 버무려 김치를 담그다 보면 하루가 훌쩍. 잘 익은 수육에 갓 담은 김치까지 먹어야 완벽한 김장 아니겠어요? 하지만 완벽한 김장을 위해서는 ‘준비’ 단계부터 꼭 놓치지 않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김장에 쓰이는 식품용 기구입니다!
바닥에 깔리는 김장 매트, 배추와 무를 담는 바구니 등 김장에는 꽤 많은 식품용 기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린 꼭 ‘식품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고무장갑, 김치통, 플라스틱 바구니, 빨간 고무대야, 김장매트, 김장비닐
‘식품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을 뜻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 꼭 ‘식품용’ 단어나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시가 있다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됩니다.
김장 때 자주 사용해 왔던 빨간 고무대야는 식품용 기구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조되어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납·카드뮴)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품용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김치를 기호에 맞게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김장하는 풍경이 귀해졌죠.
정성을 담아 맛있게 완성한 김장김치. 1년치 소중한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 식품용 기구 표시 확인하고, 철저하고 안전하게 담아보아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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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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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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