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지하수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가뭄 등 비상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대체수자원 발굴·확산 필요
<대체수자원이란?>
- 지하수 이용, 빗물 활용, 해수담수화 등 안정적인 수량·수질 확보가 가능한 지하수 적극 활용 필요
■ 가뭄의 해결사, 지하수저류댐
- 땅 속에 인공적으로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상승, 저장시켜 안정적으로 지하수를 확보하는 방법
■ 도심 물순환의 다크호스, 유출지하수 활용
- 지하 시설물 또는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함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