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이 꽁꽁 겨울철 ‘동상’에 주의하세요!
◆ 추운 겨울철 단골 질환, 동상
- 심한 추위에 발가락, 손가락, 귀 등 살이 얼어서 상하는 증상
- 피부가 얼어 혈액 공급이 줄어들어 감각이 저하되고 심한 경우 피부가 괴사하거나 극심한 통증 발생
◆ 대부분 동창인 경우가 많아요!
· 동상
- 비교적 가벼운 추위에 노출
- 가려움, 붉어짐, 작열감, 물집 등
· 동창
- 영하 2~10도의 심한 추위에 노출
- 붉어짐, 통증, 조직 괴사, 수포 등
· 동상증상
- 1도 동상 : 피부 붉어짐, 가벼운 통증 및 가려움, 부종 (수 시간 내 회복 가능)
- 2도 동상 : 감각 저하, 피부 물집, 심한 부종 (치료 필요)
- 3도 동상 : 피부색 변화(청회색, 잿빛), 출혈성 물집, 욱신거리는 통증
- 4도 동상 : 무감각 심한 통증, 피부색 변화(검푸른색), 피부 괴사 진행 (심할 경우 절단 필요)
◆ 동상에 걸렸다면?
①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기
② 담요 등으로 덮어 체온을 유지하기
③ 젖은 의류는 제거하고 마른 것으로 갈아입기
④ 동상 부위는 문지르거나 주무르지 않기
⑤ 따뜻한 물에 손상 부위를 담그는 것도 도움
⑥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병원 방문하기
◆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2. 내복 등 얇은 옷을 겹쳐 입고 모자, 장갑 등을 착용
3. 옷이나 신발이 젖었을 경우 신속하게 마른 것으로 교체
4. 야외 활동 시 보온 용품과 여별의 양말과 장갑 준비
동상 예방법을 기억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