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주인 없는 땅 952필지(36만 3,000평)의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 공고 대상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멸실 등으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 등
■ 공고 기간
- 2023.12.22.~2024.6.22.
2,831만 평·2조 4천억 원규모 토지 국유화
- 조달청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2012년부터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24,503필지(93.6 km, 2,831만 평 이상, 공시지가 기준 2조 4천억 원)의 토지를 국유화했습니다. ('23년 11월 말 기준)
‘무주부동산’이란?
① 민법 제252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민법 제252조제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국유재산법 제12조제1항)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공고 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③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 조사, 지적소관청(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의 기본조사를 거친 후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 판단된 토지입니다.
④ 국유재산법 제12조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취득할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 등이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국가 재산 모두 지켜요!
무주부동산 대상 토지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자가 공고 기간 내에 이의제기할 경우,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유화 여부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