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보건복지부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관련 고시 개정, 시행(24.1.1.)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을 인상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 납부재개 시월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월 소득 103만 원 이하인 경우
→ 월 보험료의 50% 지원
· 월 소득 103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월 최대 46,530원 지원
“소규모 사업장 및 가사근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 합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근로자 및 가사근로자 월 소득기준 상향
· 월 260만 원 미만 → 월 270만 원 미만 (’24년 1월 1일 적용)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근로자 및 사업주
- 가사근로자(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
→ 월 보험료의 80%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번 확대 시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안내 및 집중 홍보, 모바일 접근성 및 추가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