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잘못으로 항공기를 못 탔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
타 교통수단과 다르게 항공권은 발권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단, 이벤트항공권, 단체항공권 등 일부 항공권은 제외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 공통
유효기간이 남은 항공권,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① 유효기간(1년) 내 여정 변경(운임차액 및 위약금 지불 필요) 또는
② 환불 신청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서 위약금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 환불 가능
Ⅴ 항공사별로 자체 정책에 따라 ①또는 ②로 적용
Ⅴ 환불은 반드시 환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환불 신청기한 : {유효기간 + a(항공사별로 상이)}
Ⅴ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납부금
※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공항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임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환불기간 및 조건은 항공사별로 다르므로, 항공권 구매 시 약관 등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항공권 환불은 구매처(항공사, 여행사 등)를 통해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