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현명하게 난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는 40~60% 입니다.
△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춘다면?
1)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증진
■ 난방법① 난방기구 활용하기
<난방 종류> 전기장판, 발열 매트, 온풍기 등
<사용 효과>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비,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 : 난방 효과 多
뛰어난 열 효율로 전기절약 효과 기대
■ 난방법② 단열용품 활용하기
<외풍 방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풍 차단’ 중요!
<온기 유지>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이나 문풍지 등 단열재를 창문과 벽에 붙이면 열 손실 방지 가능
커튼 및 러그 설치도 바닥 온기 유지에 효과적
■ 난방법③ 온맵시 살리기 (내복)
<보온 효과> 내복 착용 시, 약 3도의 체감 온도 상승 효과!
<온맵시> 온맵시 : ‘옷맵시’와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 보온과 옷 모양새 모두를 챙긴다는 뜻!
수면잠옷, 수면양말, 무릎담요 착용 시 효과 多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고 현명한 난방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