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는 산불만 끈다?
대한민국 숲, 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어요
산림을 지키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곳이 있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아시나요?
산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접근이 어려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데요.
산불진화, 숲을 보호하는 방제작업 등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에요.
하나,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히 산불을 진화합니다!
산림헬기(48대)와 산불공중진화대(104명)가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배치되어 있으며 실시간 산불 및 방제현황 알림시스템을 통해 항상 산불에 신속히 대응해요!
둘,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지킵니다!
임업인을 위한 밤나무 해충방제와 산림 건강을 위협하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숲을 지키고 있어요!
셋, 산림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산림헬기를 이용하여 재난지역의 구호물자수송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긴급복구를 지원하고,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등 산림 내 산림보호 시설물 운반을 도와요!
넷, 등산 중 안전사고에 대해 인명구조를 지원합니다!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항공구조대가 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구조대원과 전문 응급구조 장비로 신속한 산악인명구조를 지원해요!
최선을 다해 우리 산림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숲 지킴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