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원활한 전기·수소차 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 충전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 충전시설 및 정보 제공시스템 사전 점검(설 연휴 전 2.5~2.8)
·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집중 점검
- 충전기 고장, 결제시스템 작동상태 등 점검, 수리 조치
- 충전기 고장에 대비해 부품 확보, 신속한 정비체계 재점검
- 수소 수급상황, 안전 및 고장상태 등 수소충전소 점검 실시
· 충전시설 정보 제공시스템 점검
- 카카오, T-map, 하잉 등 어플리케이션에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는지 점검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신 네트워크 상태 등 점검
◆ 비상 대응체계 가동 및 이동형 충전서비스 제공(설 연휴 기간 2. 9~2.12)
- 유관기관 간 비상 대응체계 가동
- 헬프데스크 인력 증원 (전화 ☎1661-9408, 자동차환경협회)
- 지역별 현장점검 업체 지정해 충전기 고장·사용 불편에 대응
-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전기차 무료 이동 충전서비스 제공
◆ 전기차 이동 충전 서비스 무료제공
- 충전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10개소
- 20kW의 전력 무료 제공 (약 100km운행 가능)
- 카카오T, T-map,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
◆ 설연휴 전기차 충전·운행 꼭 지켜주세요!
Ⅴ 완전 충전 후 출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기 최소 이용
Ⅴ 귀성길 오르기 전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충전소 위치 확인
Ⅴ 에코모드 활용, 급가속 지양, 회생제동*등 배터리 효율 늘리기
* (회생재동)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하여 배터리에 저장
Ⅴ 기온 급 강하 시 평상시보다 여유있는 충전 주행거리 확보
Ⅴ 급속충전기 1시간 이상 점거 시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만 원 부과
전기차와 수소차 사용자가 연휴 기간 충전 불편 없이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인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