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카드뉴스를 통해 같이 알아봐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요?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사업 시작
Ⅴ 청약통장 가입자
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Q1. 월세가 70만 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원) x 5.5% ÷ 12(개월)
Q2. 저는 30살로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해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Q3. 이미 지원 받았는데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1차와 달라진 기준이 있나요?
- 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 다양한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Q5.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아닙니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복지로’
· 오프라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미리 확인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