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사이버도박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1. 청소년 도박 왜 빠지게 될까?
V 스마트폰 하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 불법사이트로 운영되며 가입시 연령제한이 없고 스마트 폰만 있으면 누구든 접근 가능
V 무료 OTT, 웹툰 사이트를 통해 유혹
- 무료 OTT, 사이트 내에 도박사이트를 링크해놓고 화려하고 반짝거리게 만들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
V 빠른시간 안에 승부가 결정
- 게임을 시작 후 10초~30초 내에 승부가 결정나므로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짐
2.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V 불법 대출 이용으로 부채 증가
- 불어나는 이자를 막기위해 가족,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여 관계 회복 불가
V 각종 범죄에 연루
- 심부름만 하면 빚을 없애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거책, 마약범죄 등에 연루
V 온라인 사기사건 증가
-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로 사기
V 청소년 절도사건 증가
- 계속되는 빚 독촉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털이 등 절도
3. 도박을 예방하는 방법
· 현혹되지 않기
돈을 쉽게 번다는 광고는 무시하기!
· 단호하게 거절하기
너도 한 번 해볼래? 아니~ 괜찮아!
· 무료 사이트 접속하지 않기
도박사이트 링크는 절대 클릭금지!
· 불법대출 받지않기
한번 시작하면 나올 수 없습니다!
4. 도움이 필요할때는 여기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SOS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박과 관련된 문제를 점검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336
<경찰청>
도박 및 각종 범죄는 경찰청 112를 통해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번없이 112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