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대한민국 성인 97%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과학기술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진보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전자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웨어러블 디바이스란 신체곳곳에 착용할 수 있고 컴퓨터 기능이 가능한 전자기기입니다.
크기가 작거나 유연한 소재, 생체신호 감지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특허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실용실안등록 제20-0481691호
손목이나 팔과 같이 인체에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스마트 안경
- 특허 제 10-2218652호
스마트 안경 및 스마트 안경 시스템에 관한 기기로 상기 안경 프레임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며 사용자 명령에 따른 처리 화면을 표시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 무선 이어폰 장치
- 특허 제 10-0547821호
이어폰 고장의 주요 원인인 단선으로부터 자유롭고 기기와 떨어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이렇게 몸에 착용하는 전자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허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다음 콘텐츠를 기대해 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