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Q&A 및 팩트체크]
Q.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통제다?
국민 부담 덜어주는 개혁입니다.
환자와 국민 부담을 줄이는 개혁입니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에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상대적으로 비싼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물리치료를 하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를 함께 받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런 혼합진료는 의료남용을 부추겨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키웁니다. 특히 일부 개원의가 비싼 비급여 항목을 끼워 진료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야를 외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합리한 혼합진료를 막아 의료비 부담을 덜고, 외면 받아온 의료 분야에 의사들이 많이 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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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