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7일(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합니다.
■ 부담금 정비안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국민들이 그간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폐지·감면
· 전력기금 부담금
3.7% → 1년차 3.2% → 2년차 2.7%
단계적으로 1%p 인하 하여 국민·기업 부담 경감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 원 인하 (11 → 7천 원)
12세까지 면제 확대(現 2세)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 폐지
(입장권 가액의 3%)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30% 수준 인하 (1년 한시)
(24,242 → 16,730원/톤)
· 학교용지부담금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지속 부과되던 부담금 폐지
(분양가격의 0.8%, 공동주택 기준)
· 환경개선부담금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을 非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요율 인하
(개별공시지가 30 → 20%)
존치 부담금의 타당성·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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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