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추진합니다.
■ 주요 내용
· 대내외 경제 상황 + 국민·기업 현장 목소리 → “특단의 대책으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기존 정책 근간 유지 하에 일정 기간 규제 완화·중단·특례 등 조치(2009년, 2016년 기추진)
· 4대 분야, 총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확정(현 정부 내 ‘약 4조 원+a’ 경제적 효과 창출 기대)
투자·창업 촉진 + 생활규제 혁신 +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경영 부담 경감
※ 한시적 규제유예와 별도로 현장 건의과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규제 개선 병행 (83건)
■ 주요 사례
① 투자·창업 촉진 : 77건 (한시 : 47건, 선제 : 30건)
Ⅴ 반도체 산업단지 내, 공장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선제)
Ⅴ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 규제’ 완화 (2년)
Ⅴ 1종 항만배후단지 수출유망기업 우선 입주 기준 완화 (2년)
② 생활규제 혁신 : 65건 (한시 : 49건, 선제 : 16건)
Ⅴ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주기 완화 (선제)
Ⅴ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2년)
Ⅴ 농어촌 군지역에 대형 승합택시 운행 허용 (2년)
Ⅴ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불이행자 구제 (3년)
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 (선제)
③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 66건 (한시:56건, 선제 : 10건)
Ⅴ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
Ⅴ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골목상점가 지정기준 자율화 (선제)
Ⅴ 공중위생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 (2년)
Ⅴ 여행업 등록기준 및 휴업기간 보증보험 부담 완화 (2년)
④ 경영 부담 경감 : 138건 (한시 : 111건, 선제 : 27건)
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적용 유예 (2년)
Ⅴ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Ⅴ 부담금, 사용료 등 납부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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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