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당신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인가요?”
퍼스널 컬러(personal color) → 맞춤 색상
개인이 가진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
사용자에게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는 이미지 관리 따위에 효과적
“새로운 모바일 게임의 ‘베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베타 테스트(beta test) → 출시 전 시험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에 실시하는 실험
“아트테크, MZ세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
아트 테크(art tech) → 예술품 투자
예술 작품을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
주로 작품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을 남기거나 저작권으로 수익을 올림
“은행은 ‘뱅크런’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뱅크런(bank run) → 인출 폭주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
“제너럴리스트 대 스페셜리스트, 당신의 선택은?”
제너럴리스트(generalist) → 다방면 인재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 전문가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