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