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2028년까지 추진해 나갈 ‘제4차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을 소개합니다.
스포츠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Ⅴ 해외 진출 역량 단계별 지원 강화
Ⅴ 수입대체, 수출 유망 스포츠용품 기술 개발 지원
Ⅴ 스포츠코리아랩(가칭) 개편과 산업지원 기능 확대 검토
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문화비 소득공제 도입
고부가가치산업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합니다.
Ⅴ 스포츠 참여·건강관리 서비스 기술 개발
Ⅴ 스포츠관광 상품 개발
Ⅴ 확장현실(XR) 기반 중계 관람 서비스 개발
Ⅴ 스포츠와 콘텐츠 융·복합 기획·제작 지원
지역이 주도하는 스포츠산업 생태계를 만듭니다.
Ⅴ 프로스포츠 연계로 지역 활성화 추진
Ⅴ 스포츠단지를 지정하고 통합홍보 지원
Ⅴ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을 보급하고 에어돔 조성 확대
Ⅴ 지역스포츠 시설 안전·안심 인증 확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8년까지 국내 스포츠시장의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제4차 스포츠 진흥 중장기 계획’(2024~2028)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