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9.]
의사 여러분, 대화에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현장 의료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진료체계 11주차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시민의식과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여러분 대화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고, 여러분과 1:1로 대화할 의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조건을 달며 회피하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Ⅴ ‘고위험 신생아 진료’ 지역수가 신설 지원 (5.1.~)
Ⅴ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 연령가산 확대 (5.1.~)
Ⅴ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 보상 등 (6.1.~)
Ⅴ ‘1.5배 보상’ 급성심근경색 응급시술 범위 확대 (6.1.~)
Ⅴ ‘중증심장질환 진료’ 최대 2배 보상 인상 (6.1.~)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제때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합니다.
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컨트롤타워 강화
의료인력 충원으로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Ⅴ 군의관, 공보의 추가 지원 수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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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