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