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소액연체 전액 상환시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부터 대출을 전액상환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Ⅴ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
Ⅴ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상
개인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말 기준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Ⅴ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Ⅴ 신용평점이 상승합니다.
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Ⅴ 은행권에서 신규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