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댁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댁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