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2024.05.21 여성가족부
목록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 일하는 청소년·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

청소년, 사업주 모두 알아야 할 청소년 근로상식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근로 가능 나이·계약서

Ⅴ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근로 가능
*단, 13~14세는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 가능

Ⅴ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청소년, 사업자 모두 보관

Ⅴ 18세 이상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근로 시간·임금

Ⅴ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지급(2024년 9,860원)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하루 7시간, 1주일 최대 35시간 초과 근로 금지.
단, 청소년의 동의하에 하루 1시간, 1주일 최대 5시간 연장근로 가능!

Ⅴ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시 야간·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50% 임금 가산

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 지급

■ 금지업종 등

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근로기준법」에 의한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등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근로 금지
*성인오락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등

Ⅴ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 가능

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거나 궁금한 점 등 상담이 필요하다면?
· 청소년상담 : ☎1388 유선 1388 / (휴대폰)지역번호+1388
·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 ☎1350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