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로 인해 관련 신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헷갈리는 양귀비 구별법,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기간(24.3.1.~7.31.)을 지정하여 양귀비·대마 밀경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용도는 너무나 다른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마약류 양귀비는
Ⅴ 열매가 동그란 형태
Ⅴ 꽃잎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함
Ⅴ 줄기에 털이 없음
소량일지라도 마약류를 재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 경찰이 지키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