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②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③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④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