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쉬었음’ 인구 증가를 취업포기자 급증으로 해석 적절치 않아

2019.11.18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라며 “‘쉬었음’ 인구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한국경제 <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에 대한 설명입니다.

‘쉬었음’ 인구 증가를 취업포기자 급증으로 해석 적절치 않아

  • 1
  • 2
  • 3
  • 4
  • 1
  • 2
  • 3
  • 4

[기사 내용]

○ 취업포기자란 실업자 중에서 장기간 구직에 실패하거나 여러 악조건이 겹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한다. (중략)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한 달 혹은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최근 1년내에 구직을 시도했던 사람들을 취업 포기자로 분류한다.

○ ‘쉬었음’인구가 급증한 건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 동 기사상 ‘취업포기자’는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임

□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함*

 * ILO, OECD 등 국제적 표준개념으로 영어명칭은 “Discouraged workers” 임

⇒ ’19년 10월 ‘구직단념자’는 5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천명 감소하였으며(최근 2개월 연속 감소)

 * 구직단념자 증감(천명): (‘19.7) -20 (8) 10 (9) -24 (10) -22

 -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0.6%로 전년동월대비 0.5%p하락하였음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 잠재경재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 + 잠재구직자(구직단념자 등)

□ 한편,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서

 ○ ‘쉬었음’ 인구에는 고령층이나 몸이 좋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최근(‘19.8월) ’쉬었음‘ 인구 증가(+349천명)는 ‘몸이 좋지 않아서’(+90천명)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쉬었음 인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58%)가 큰 비중을 차지함

ㅂ

⇒ 동 기사처럼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8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능 끝! 여행 시작!…수험생을 위한 여행 꿀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