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미세먼지 결석처리 기준은 학교마다 다르지 않으며, 매번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질병결석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7일 매일경제 <미세먼지 결석 처리 학교마다 달라 혼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위 기사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처리 기준이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과 ‘교육부 지침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학생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선,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관리)
다. 지각·조퇴·결과
2) 기타 출결관련 용어
·해당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학년의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또한, 현행 규정상 학생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의 경우에는 한번 제출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만으로도 해당학기에 질병결석으로 처리됩니다.
※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이며, 학교에 학부모가 사전에 연락한 경우에 한함
- 따라서, 학부모의 경우 매번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도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만으로도 질병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출결처리 관련사항*을 2018년부터 공문으로 학교현장에 안내하였고, 2019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하여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질병결석 처리 방법 및 절차 등
- 앞으로도, 학교에 학생들의 출결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추가 안내하여 학교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