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위해성 분석자료 기초로 WTO 분쟁 대응

2019.04.10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WTO 제소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 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런 과정에서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한겨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4년…위험성 입증 손놓은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일본과 WTO 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WTO 소송에 대응

[정부 설명]

정부는 ’11.3.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엄격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15.5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 및 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방사능, 의학, 식품안전, 수산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 등 참여
 
이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직도 분쟁해결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정부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044-200-2380,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044-203-488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6,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1,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6,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02-2100-7674, 원자력안전위원회 02-397-735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확정 안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