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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에 재난·재해기금 활용 독려

2020.02.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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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에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경향신문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 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 긴급대응·복구,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등에 사용하며,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상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금임

-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장비구입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지자체는 위 기금을 사용 가능함

※ 적립재원이나 다른 사업용도로 편성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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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에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하여 왔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의 지자체별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4111), 재난구호과(044-20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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