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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융위 다른 내용 금융사 건전성 감독기준 발표 아니다

2020.03.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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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 한국경제신문(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3.31일자 가판 「한은 vs 금융위 ‘바젤Ⅲ 규제’엇박자」 제하 기사에서

。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해 금융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불협화음이 다시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은의 이날 보도자료 제목은 전날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발표한 ‘바젤III 최종안을 2020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는 보도자료 제목과 상충된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료를 통해 ”바젤III 규제 가운데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내부등급법만 우선 올해 2분기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일부 은행 관계자는 금융회사 규제를 관할하는 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바젤Ⅲ 규제를 2023년까지 미룬다는 내용이 이미 29일 발표됐는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금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공동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3.30일 한국은행이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은, 은행 등이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보고한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1년 연장 방안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 Group of Central Bank 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 여기서 이행시기란 이행기한(dead-line)을 의미하며, BCBS는 회원국들이 동 기한 내에 해당 권고사항을 국내 제도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지난 3.27일 금융위·금감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에 대한 은행의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BCBS에서 제시한 기존 이행기한 내에서 바젤Ⅲ 규제체계 중 일부*(신용리스크 산출방법 등)를 조기 시행(’20.2분기)한다는 내용으로,

* 은행의 기업대출에 따른 자본적립부담 경감

- 금일 발표된 BCBS의 이행시기 연장 결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내용의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준을 발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참고로, 금융위·금감원 보도자료는 지난 3.27일 배포되었으며,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는 3.30일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무부처로서 해당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지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업무실(02-3145-8360), 한국은행 금융규제팀(02-750-6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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