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온라인 개학을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일 국민일보<학교도, 교사도, 가정도 ‘준비안된’ 온라인 개학>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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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차 개학 연기 결정(`20.2.23.) 이후 휴업기간 중 학습공백 최소화와 학습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단계 휴업기간(3.2.∼3.20)에는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담임·학급 배정 결과와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 자율형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2단계 휴업기간(3.23.∼4.6.)부터는 관리형 수업을 실시해 학생별 온라인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수준별 과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학생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종 안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온라인 개학과 원격수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원격수업 인정 기준, 출석 및 평가 기준 등을 안내(3.26.)한 바 있으며,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등 온라인 학습 플랫폼별 상세 매뉴얼*과 학교의 단계별 준비사항, 우수 사례, 저작권 관련 궁금 사항을 정리한 「원격교육 안내자료」를 배포(`20.3.31)하였습니다.
* 서비스 최초 접속 방법과 회원 가입 방법, 강좌 개설, 학습관리 방법 등에 대해 각 사이트 메뉴별 이용 방법 등을 화면과 함께 제시
□ 각 학교와 교사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될 원격수업을 위해 수업 유형 및 모델별 출결 처리 방법과 학생평가 방법을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원격학습 접근성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기 보유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소득층 다자녀에 우선적으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 추가 보급분 5만 대, 민간(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 확보
□ 교육부는 1주일 간의 온라인개학 준비기간 중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단장:교육부차관)에 ‘원격교육 준비·점검팀’을 신설·운영하고, 단위학교와 교사가 필요로 하는 단계별, 업무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내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원활한 온라인개학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47), 이러닝과(044-203-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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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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