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희귀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희귀의약품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6일 국민일보 <치료제 부족에… 희귀병 6살 아이 생명 위협>, <희귀약품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인데… 올해 공급예산 ‘0원’>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제조국 수출제한 등으로 항암약인 ‘멜팔란(Melphalan)’의 수입 차질 및 희귀 소아암(신경모세포종) 치료에 쓰는 ‘디누톡시맙-베타(Dinutuximab -beta)’도 수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음
○ 희귀약품 공급을 위한 정부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코로나 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수급난에 약품공급량을 미리 늘리는 등의 발빠른 대응을 못한다는 것임
[식약처 설명]
○ 식약처는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희귀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희귀의약품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멜팔란(Melphalan)’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독일 및 영국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항공편 제한 및 수출제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 ‘멜팔란’의 수급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발빠른 조치로 현재 문제가 없으며, 기사에 언급된 환자도 치료 일정에 맞게 해당 의약품을 추가 수입하여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디누톡시맙-베타(Dinutuximab -beta)’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스위스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항공편 제한 및 수출제한 조치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환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위한 예산의 이·전용 등을 기재부와 협의하고,
- 내년에도 희귀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수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항공특송업체 및 현지 대사관 등과 협력하는 등 해당 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043-719-2640),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02-22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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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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