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사용한 것은 눈속임, 꼼수가 아닌 산정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회계규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올해 2월에 확정된 전망 기준을 사용해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0.4.7.(화) 일부 언론매체(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등)는 연금충당부채의 증가폭 둔화를 통계 눈속임, 꼼수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사용한 것은 눈속임, 꼼수가 아니라
ㅇ 산정시 최적의 가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회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년 2월에 확정된 전망 기준을 사용하여 산정한 것임
※ 보도자료 배포시(4.5.)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으로 산정한 연금충당부채를 '20년 기준과 동시에 비교표로 제시하여 보여줌으로써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설명한 바 있음
□‘19회계연도 결산의 연금충당부채 증가폭은 4.3조 원으로 예년(90조 원 수준)에 비해 감소
□ 이는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에서 ’20년 기준으로 변경한 때문임
ㅇ ’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저성장·저물가 기조 등 최근 경제현실과 괴리*가 커, 연금충당부채 금액의 왜곡 초래
* 15년 장기재정전망: (물가상승률) ’21∼‘30년 2.4∼2.7%(임금인상률) ’21∼‘30년 5.0∼5.2% 전망
ㅇ 이와 같은 문제는 그동안 연금충당부채 산정 소관부처·기관(인사혁신처,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19회계연도 결산에 ‘20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한 것은 국가회계법령 연금회계처리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재무적 가정은 최적의 가정(가장 최근의 연도별 물가지수 고려,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
ㅇ ’15년 장기재정전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회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20년 장기재정전망 적용이 타당함
ㅇ 회계전문가들도 연금충당부채 산정 과정에서 ‘20년 장기재정전망 적용이 회계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이는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제회계기준(IFRS)**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
*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문의: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044-215-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