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시안정펀드는 은행이 대기업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조성된 펀드가 아니며, 개별종목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헤럴드경제 <증안펀드 딜레마…은행이 대기업 주가 부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증시안정펀드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낸 돈이 어떤 기준으로라도 대부분 대기업 주식을 사는데 투입된다.
ㅇ 반면, 일본은 중앙은행의 자금으로 시장전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증시를 부양한다.
② 증시안정펀드의 대표운용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맡게 되었는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삼성그룹주 투자펀드를 가장 많이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인 만큼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크다.
[금융위 입장]
□ 증시안정펀드는 개별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증시안전판으로 역할하기 위해 주식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basket)인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ㅇ 이는 일본 중앙은행의 ETF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대기업에만 선별적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증시안정펀드는 투자풀 방식으로 구성ㆍ운용되며, 상위펀드에서 자금을 (총괄)관리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위펀드에서 직접 투자를 담당하는 26개 자산운용사*가 공동으로 운용합니다.
* 교보악사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DB자산운용, VI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IBK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맥쿼리투자신탁운용, BNK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DGB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칸서스자산운용, JB자산운용
ㅇ 따라서, 실제 투자를 집행하는 것은 26개 자산운용사이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이 특정한 종목과 분야에 투자를 지시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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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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