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금융위원회] ‘소진공의 신청접수 건수’와 ‘시중은행의 처리건수’를 비교하여 시중은행이 대출에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하였으나 4.1∼6일 시중은행 2.9만건, 기업은행 5.7만건에 달하고 있음.
정부는 시중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있음 - 동아일보 <고신용 2등급도 대출 퇴짜…벼랑 끝 소상공인에 여전한 은행 문턱>
☞[복지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환자가 감염된 시기, 지역,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현재 우리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는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를 찾고 확산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조선일보 <중국發 감염자 미스테리>
☞[식약처]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현재 ‘멜팔란’ 의약품을 두 차례(4.1, 4.6)에 걸쳐 600바이알을 국내수입 하였고, 1000바이알 추가로 수입할 계획으로 국내 희귀환자에게 공급하는 데 문제 없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항공사(대한항공) 및 국제 배송업체(페덱스, DHL) 등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수출제한은 없으며, 화물기 노선은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고 우편물 운송에 문제없음 확인 - 국민일보 <“희귀 약품 수급 원활하다”…국민 상대로 거짓말하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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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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