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MBC <처음 들은 한국말 “맞아야 일 잘하지”, ‘빨리빨리 하려다 이주노동자 참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외국인 근로자 폭행 등 부당처우 보도 관련>
ㅇ경기도의 한 버섯농장, 사장이 베트남 노동자를 발로 차더니 욕설을 퍼붓기 시작.... (동영상 자료)... 제보영상에서 노동자들은 이름대신 욕설로 불렸음
ㅇ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 때문에 폭행을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공장을 옮기고 싶었지만 그 과정이 어려움
■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 보도 관련>
ㅇ 지난 2.7. 새벽 5시, 스리랑카 노동자 사망사고.. 사출성형기 끼임사고로 사망.
ㅇ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숨진 이주노동자는 최소 332명.. 사망사고가 나도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주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때 ‘벌점’이 매겨지는 게 불이익의 전부임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 및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고용허가를 취소(법 제19조)’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하고 있음
ㅇ 특히, 산재사망사고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감점을 대폭 확대(2점→10점, ‘20.1월)하여 사실상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어렵도록 불이익 조치를 강화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근로자의 체류기간 3년(재고용시 4년 10개월)을 고려하여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재고용시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ㅇ 근로조건 위반, 폭행 등 부당처우, 휴⋅폐업, 경영상 해고,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없고, 횟수와 상관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
* 기사관련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건 발생 당시 즉시 사업장 변경 조치 후 타 사업장 알선
ㅇ고용노동부는 ’09년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별첨 참조)하였고, ‘19년 1월 고시(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전면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에 의한 사업장 변경 허용범위를 확대함
* (주요내용) ① 성폭행 및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속한 구제절차 및 가해범위 확대 ② 근로조건 위반 요건 명확화 ③ 권익보호협의호 논의 대상 범위 확대 등
ㅇ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시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 고용센터에 통역원 지원 서비스 확대(’19년 86명 → ‘20년 185명)
□ 향후,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이나, 폭행 등 부당처우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이 강화되도록 관련 법령(외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148)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대상 일반직종 훈련 취업률 꾸준히 상승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