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중앙일보 <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언제 끝날지도 안 알려준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 조사 종료 시 피조사업체의 조사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등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보완기간 부여 및 과태료 면제
(할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심판) 피심인 의견제출 기한 연장(전원회의 : 4주 → 6주, 소회의 : 3주 → 5주)
ㅇ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는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20.3. 정무위 통과)이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ㅇ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법집행 절차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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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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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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