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조사,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2020.04.09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9일 중앙일보 <영장도 없는 공정위 현장조사, 언제 끝날지도 안 알려준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조사, 피조사업체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 이뤄져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1).jpg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2).jpg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3).jpg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1).jpg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2).jpg
  • 200409_공정위 현장조사 관련 디지털콘텐츠(3).jpg

[공정위 설명]

□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업체의 동의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관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조사공문을 피조사업체 임직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 및 피조사업체의 권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문에는 조사 기간·목적·대상·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조사업체가 조사공문을 벗어난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공정위 조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조사업체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 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하여 피조사업체에 교부하며,

- 조사 종료 시 피조사업체의 조사과정을 기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업체 임직원의 확인을 받고, 현장조사 이후의 공정위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공정위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부담 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기업 구제를 위한 법집행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른 지정기간 동안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조사 등을 원칙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기업들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 (가맹)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보완기간 부여 및 과태료 면제
  (할부) 감사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과태료 면제(심판) 피심인 의견제출 기한 연장(전원회의 : 4주 → 6주, 소회의 : 3주 → 5주)

ㅇ 또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피조사업체는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 공정거래법 제50조의3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조사 및 처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공정위 조사는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률 및 조사절차규칙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조사·심의 全 단계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사절차 개선, 피심인 방어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20.3. 정무위 통과)이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ㅇ 관련 내용을 공정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법집행 절차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044-200-4084)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떻게 줄였을까?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